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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해야합니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채동구
  • 전화054)440-23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