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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절차

절차


정기 심사

  • 4월, 6월, 9월, 12월, 2월 임(접수 마감일은 해당 월의 5일)
  •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다음 정기심사로 이월함
  • 신규, 진학, 재배치, 선정취소, 유예 등의 모든 의뢰는 수시접수

최초 장애 발견 시 병의원 의뢰

  • 진단평가 과정에서 최초 장애 발견시 병의원에 장애판정을 의뢰하며 의뢰비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부담함.
  • 장애가 의심되지 않거나 병의원 진단 이력이 있을 경우 의뢰하지 않음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의뢰 중단(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행정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통보를 받은 경우 진단평가 통지서의 교육지원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예산을 신청해야함(추가 신청을 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을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유예발생시 유예신청 필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작성시 유의사항

  •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보호자 날인하면 동의서로 간주함)
  • 접수번호 : 시·도(하급) 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의뢰사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정수현
  • 전화070-4466-296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