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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 학생의 결석 또는 유급 예방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한 무상교육서비스 제공

  • 건강장애 선정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 후 상급학교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 및 홍보 강화

화상강의 관련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출석확인서 확인, 학업성적 평가는 평가 당일 재적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 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 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 이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에 공문으로 등록 해지 조치하고 교육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학업성적 평가는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성적 처리에 준한다.
    • 건강장애학생 외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로 인해 유급 위기가 예상될 경우 병원학교나 화상강의 이수를 통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이용 방법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이용 방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김지원
  • 전화070-8830-93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