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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장애학생지원


사업 목적

  • 장애학생의 개별화·특성화된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사업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97, 2013.4.24)

추진 방향

  •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 교수·학습자료(점자, 확대문자, 디지털, 수어영상 등), 보조기기, 수화·문자통역, 상담 지원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이정민
  • 전화070-4466-29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