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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여부 결정 (법 제11조 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의견청취는 문서로 함(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법 제21조 제1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경민
  • 전화054)440-22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