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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삭제<2001.04.07>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학원설립, 운영자의 자격 (법 제6조, 제9조, 조례 제9조)

  •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 제17조⑦항의 규정(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 1)호 내지 제 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학생(방송대, 산업대, 대학원생은 설립 가능), 미성년자(신청일 현재 20세 미만)

학원의 장소 (시행령 제4조, 조례 제9조)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 당구장, 만화방, PC방 제외)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유해업소의 예)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교육연구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합계가 500㎡ 이상인 것)

    2)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면적이 200㎡ 이상(당해 학원의 거실면적)이면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내부마감재도 반드시 불연재 사용(신규, 기존건물 모두 적용)

    3) 타인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개원예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학원의 교습과정 (시행령 제7조의 2)

  •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수 있으며, 학원의 교습과정은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신고서식

학원의 시설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조례 제4조)
단위시설 기준 비고
학원의 시설규모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조례 별표1과 같으며, 다만 조례 별표 2로 정하고 있는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의 반당 기준이 조례 별표1의 시설규모를 넘는 교습과정에 있어서는 조례 별표2를 학원의 시설규모로 한다. 시설규모는
전용면적을 말함
강의실 강의실의 면적은 30㎡이상 135㎡ 이하로 하되,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열람실 60㎡ 이상으로 하되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독서실을 말함
실험, 실습실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단위면적은 조례 별표 2와 같다  
화장실 남녀별로 구분하되 학원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채광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할 것  
조명시설 야간교습을 하는 경우 책상 면과 흑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환기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할 것  
냉난방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할 것(예: 에어컨, 온풍기, 보일러 등)  
방음시설 소음기준이 55데시벨 이하일 것  
소방시설

가. ‘04.05.30 소방법 개정으로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 계단, 화장실 제외)이 190㎡ 이상(100인 이상, 1인당 1.9㎡)이상 시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1) 학원설립예정자가 직접 소방시설설계도면을 지참하여 관할 소방파출소에 신청

2) 한 학원이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각 층의 강의실, 사무실 등 면적을 합하여 190㎡ 이상 시 해당)

3) 같은 건물에 여러 개의 학원이 있을 경우 학원별 강의실 등 면적 합계가 190㎡ 이상 시 해당

나. 그 이외의 학원도 소방시설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학원시설 공사 전에 관할 소방파출소에 필히 소방시설관련을 상담하여 소방시설 적합을 받아야 함

 

학원의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 (시행령 제9조, 조례 제4조)

  • 학원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조례 별표2와 같다. 다만 조례 별표2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학원의 명칭 (시행령 제9조, 제10조, 도 규칙 제4조, 제6조)

  • 일시수용능력인원

    일시수용능력인원이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말하며, 강의실의 경우는 ㎡ 당 1.2인 이하로 하고, 열람실(독서실)의 경우는 ㎡ 당 0.8인 이하로 하고,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은 조례 별표3과 같다.

  • 학원의 명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되거나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학원 간에 동일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사의 자격 (시행령 12조)

  •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강사의 자격은 시행령 아래 표와 같다.
강사의 자격 (시행령 12조)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04.6.9 학원법 시행령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간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기타사항

  • 학원의 시작시간은 학원별로 정하되, 종료시간은 22시(성인 : 23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수령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원을 신규설립하거나 설립자 변경한 경우 연수에 참가하여야한다.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