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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습소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과외교습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교습소는 신고한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교습자의 자격

  • 학원 강사의 자격에 준함(시행령 별표 2 강사의 자격조건 참조)
  • 미성년자, 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학생(방통대,대학원생은 설립 가능)은 교습소 설립, 운영할 수 없다
  • 교습소의 직권폐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하지 못한다.

교습소 장소, 인원, 명칭

교습장소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및복지시설타인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을 개소예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습인원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이하(피아노는 4인 이하)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교습소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예 : ○○피아노교습소, ○○미술교습소)고령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교습소 간에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사항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수령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교습소를 신규설립하거나 설립자 변경한 경우 연수에 참가하여야한다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