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22. 6. 14. ~ 2022. 6. 28. (14일간)o 통지대상 : 주식회사 아노바 (대표자 서*수)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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