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제17조,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에 의한 고령군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가 아래와 같이 확정(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2025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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