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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 확정 공고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2022.09.29

「유아교육법시행령」제17조,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에 의한 고령군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가 아래와 같이 확정(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2025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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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2025 취학권역별 설립가능여부 확정 공고문.hwp   ( 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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