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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법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