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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 영 · 유 · 초 · 중 ·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 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 → 진단 · 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 · 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대상자선정 방법 및 절차

  •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진단 · 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 · 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진단 · 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 · 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지원 영역(1인 1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 · 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 · 운동 · 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 지원 절차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

유의 사항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업무도 통합하여 담당 가능, (가칭) 치료지원 전담팀
  • 치료지원 전담팀: 관내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 파악 및 관리, 사설치료실 기본요건 및 현장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