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유치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간접 선거 사유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유치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유치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학부모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유치원 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