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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10일 이전에 선출
  • 방법 : 직접투표, 우편투표 중 유치원 실정에 맞는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선출한다.

선출절차(직접투표시)

학부모위원 선출절차(직접투표시)

간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유치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간접 선거 사유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

교원위원 선출

국립·공립 유치원

당연직 교원위원(유치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7일 이전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10일 이전에 선출

선출절차(직접투표시)

교원위원 선출절차(직접투표시)

사립유치원

당연직 교원위원(유치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교직원의 범위

  • 교원, 정규 직원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잘못된 선출형태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선거홍보 관련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무기명투표 관련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유치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구성비율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유치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학부모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학부모위원

유치원 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