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구분 | 구성비 (%) | 학생수 200명미만 | 학생수 200명~999명 | 학생수 1,000명이상 | ||||||||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 ||
학부모위원 |
40-50 |
2 |
3 |
3 |
4 |
4 |
4, 5 |
5 |
5, 6 |
6 |
6, 7 |
6, 7 |
교원위원 |
30-40 |
2 |
2 |
(2.1-2.8) |
3 |
3 |
3, 4 |
4 |
4 |
4, 5 |
5 |
5, 6 |
지역위원 |
10-30 |
1 |
1 |
1, 2 |
1, (2) |
(1), 2 |
1, 2, 3 |
2, (3) |
2, 3 |
2, 3 |
2, 3, (4) |
2, 3, 4 |
구성인원 (사례) |
|
2, 2, 1 |
3, 2, 1 |
불성립 |
4, 3, 1 |
4, 3, 2 |
4, 3, 3 |
5, 4, 2 |
5, 4, 3 |
6, 4, 3 |
6, 5, 3 |
6, 6, 3 |
4, 4, 2 |
6, 5, 4 |
|||||||||||
5, 3, 2 |
6, 4, 2 |
6, 5, 2 |
7, 5, 2 |
7, 5, 3 |
||||||||
5, 4, 1 |
7, 6, 2 |
구분 | 구성비 (%) | 학생수 200명미만 | 학생수 200명~999명 | 학생수 1,000명이상 | ||||||||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 ||
학부모위원 |
30-40 |
2 |
2 |
(21-28) |
3 |
3 |
3, 4 |
4 |
4 |
4, 5 |
5 |
5, 6 |
교원위원 |
20-30 |
1 |
1 |
2 |
2 |
2 |
2, 3 |
3 |
3 |
3 |
3, 4 |
3, 4 |
지역위원 |
30-50 |
2 |
(2), 3 |
3 |
3, (4) |
(3), 4 |
3, 4, 5 |
4, (5) |
(4), 5, (6) |
(4), 5, 6 |
5, 6, (7) |
5, 6, 7 |
구성인원 (사례) |
|
2, 1, 2 |
2, 1, 3 |
불성립 |
3, 2, 3 |
3, 2, 4 |
3, 2, 5 |
4, 3, 4 |
4, 3, 5 |
4, 3, 6 |
5, 3, 6 |
5, 3, 7 |
3, 3, 4 |
5, 4, 6 |
|||||||||||
4, 2, 4 |
5, 3, 5 |
5, 4, 5 |
6,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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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
6, 4, 5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 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