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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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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목적

장애 특성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서비스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능력 신장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제외대상

  1. 01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2. 02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3. 03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
    (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제공 기관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4. 04기타 국가 및 외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 학생(단,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업은 예산 중복을 허용)

지원금액

  •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 지원분야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안내 표
    유형개설 장소심사/결정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