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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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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최대한 확보

지원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제외

  1. 01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학생
  2. 02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3. 03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4. 04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5. 05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6. 06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학생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7. 07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통학일수 190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신청절차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