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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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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을 받을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7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신청방법

  1. 01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
  2. 02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3. 03분기별 지원 실시(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시 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