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2. '공유재산 대부계약관련 미납금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