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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계약관련 미납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작성자 정문대
등록일 2020.06.29
sharp777@gyo6.net

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2. '공유재산 대부계약관련 미납금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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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미납금독촉공고문(제2020-35호).hwp   ( 7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