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알림마당고시·공시

고시·공시


고시·공시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작성자 정문대
등록일 2020.06.29
sharp777@gyo6.net

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2. '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