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2. '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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