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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북도교육청)
작성자 정문대
등록일 2020.12.04
sharp777@gyo6.net

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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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경상북도교육청 소송비용액확정납임고지 공시송달 공고문(윤O화)(제2020-322호).hwp   ( 3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