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