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