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