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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관련 미납금 및 무단점유 변상금(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12.17
sharp777@gyo6.net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2항에 따라 '폐교 대부 관련 미납금 납부 독촉 고지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제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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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_공시송달 공고(공제초, 제2020-214호).hwp   ( 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