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2항에 따라 '폐교 대부 관련 미납금 납부 독촉 고지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제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