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2.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고지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수취인부재)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폐.옥계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