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구)쌍호초등학교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구.쌍호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