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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취득대금 청구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북도교육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1.03.12
sharp777@gyo6.net

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학교용지 취득대금 청구 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자에게 납입 고지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경상북도교육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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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_(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경상북도교육청 제 2021-60호_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hwp   ( 11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