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학교용지 취득대금 청구 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자에게 납입 고지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경상북도교육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