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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당초) 『학생자치법정』운영
작성자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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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계당초 자치법정교육 사진1.PNG 395-2.계당초 자치법정교육 사진2.PNG


 우리가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지켜요!

-학생자치법정운영-


경산 계당초등학교(교장채현대)20220914()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 법 교육을 위해 학생자치법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나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 스스로가 자치규약과 교육처분 등을 제, 개정하여 학생 자율적으로 법정을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 등 재판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교육처분은 일반적인 벌과는 달리 교장선생님과 산책하기’,‘일찍 등교하여 캠페인하기등 교육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학생들은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재판을 열어 그 학생이 왜 규약을 어겼는지 자세하게 파악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체성, 자립성, 협력심 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수업을 들은 5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판사, 변호인, 배심원의 역할을 맡으면서 실제 법정처럼 운영할 수 있어서 내 진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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