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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정보유형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3.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알게 된 비밀
  • 4.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6. 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 7. 행정심판법 제41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8.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1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12.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13.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20. 발명진흥법 제19조
    •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 2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2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2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5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25. 보안업무규정 제30조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27.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공통 회의록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통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제6호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제6호
공통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제6호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제5호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제4호
운영부 시상 대회 출전 및 시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연수 이수대장 및 연수생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발명교실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민원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총무부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제6호
총무부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총무부 보안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6호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제2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시설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제6호, 제7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계약 계약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제6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신규기술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230-55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