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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1. 재판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 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 2.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3.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공통 회의록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통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제6호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제6호
공통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제6호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제5호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제4호
운영부 시상 대회 출전 및 시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연수 이수대장 및 연수생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발명교실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민원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총무부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제6호
총무부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총무부 보안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6호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제2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시설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제6호, 제7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계약 계약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제6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신규기술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230-55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