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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판단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유형
  • 1.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2.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3.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4.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5.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6.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7.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8.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공통 회의록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통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제6호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제6호
공통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제6호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제5호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제4호
운영부 시상 대회 출전 및 시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연수 이수대장 및 연수생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발명교실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민원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총무부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제6호
총무부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총무부 보안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6호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제2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시설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제6호, 제7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계약 계약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제6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신규기술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230-55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