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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단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공통 회의록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통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제6호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제6호
공통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제6호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제5호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제4호
운영부 시상 대회 출전 및 시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연수 이수대장 및 연수생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발명교실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민원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총무부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제6호
총무부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총무부 보안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6호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제2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시설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제6호, 제7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계약 계약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제6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신규기술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230-55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