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제공 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