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05. 31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1995. 08. 0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355개교(초177개교, 중117개교, 고61개교) |
1996. 02. 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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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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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2. 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 08. 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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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2. 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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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8. 26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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