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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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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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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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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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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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치료 지원 계획 안내 → 학교(가정 통신문 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및 치료기관 심의 → 치료기관 등록 → 대상자 바우처카드 이용
지원 영역(1인 1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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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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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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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변경시기: 202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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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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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연 14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변경시기: 2021. 3. 1.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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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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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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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