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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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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의견처리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3가지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우리 교육청의 추진 경과 현황

우리 교육청의 추진 경과 현황
1995.0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1995.08.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0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0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0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0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2002.08.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2007.11.01 조례 개정(2007. 11. 01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1.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
    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