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안내 >
안내




| 1995.05.31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
| 1995.08.0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 1996.0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 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 1998.0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 1999.0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 2000.0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
| 2002.0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
| 2007.11.01 | 조례 개정(2007. 11. 01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