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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안내
행정절차제도안내



-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여야 함
- 구체적이어야 함
-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야 함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
-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나 구술로 알리는 행위(행정절차법 제21조)
-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실행위 및 증거조사의 과정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행정절차법 제22조)
- 이유제시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처분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
(행정절차법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