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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교육안전과 등록일 2022.06.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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