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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소재지
(점유자 주소)
송달 내용
명칭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대상기간
변상금 및 연체료
김 O 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901호(한강로3가 지에스한강에클라트)
2022년 정기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5
23㎡
2021. 1. 1.
~ 2021. 12. 31.
16,026,520원
4. 공고기간: 2022. 8. 1.(월) ~ 8. 15.(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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