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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2.본교에서 보유중인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관리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1. 11. 26.(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관리전환 조건:관리전환에 따른 비용은 인수기관에서 부담 및 직접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4.행정사항:기한 내 신청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5.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4-682-7571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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