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2차 시험 응시 허용 및 신청절차 안내> ○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확진자에 대한 2차 시험 응시 허용 ○ 응시생 중 확진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으로 즉시 신고하고,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확인서(의사소견서 등) 제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붙임] 안내문 참조
<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신청 서류 변경 안내> ○ 방역당국의 외출허가증 및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해당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시험장 응시 허용 -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차 시험 응시여부를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 - 다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과목(종목)의 경우 [붙임]에 안내된 내용에 따름
※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도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2차 시험은 실기·실험평가, 수업실연, 면접 등으로 진행되기에 시험 응시를 위한 제한 요소가 많기에, 응시자는 시험준비 기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 ·접촉 또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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