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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학교에서 전일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강사는 연가 병가 공가만 사용할 수 있나요? 방학때 연가를 사용해버리니 남은 일수가 거의 없습니다. 2학기때 출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가 말고 쓸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전일제 강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3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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