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육아시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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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2.09.26 |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 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 의미. 예) 22.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22.8.14까지 이용단위를 지정한 것으로 봄(1개월)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8.7.2.)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관련규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805-3333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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