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학사님.
타시도 연수원의 연수 이수 시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예전(2018년까지도)에는 시도교육청 연수원의 원격연수는 타지역 교원이 신청이 불가능한 하거나 신청을 취소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타시도교육청 산하 원격연수원에서도 타시도교원의 신청을 불허한다는 안내가 없어졌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경상북도에 소속된 교사가 타시도 교육청 산하의 연수원 (ex: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원격연수를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이수시간이 등재 및 연수이수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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