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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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0.08.19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리교육청은 교육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는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비숙박형 50명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비숙박형 10명 이하로 운영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체험활동이더라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각단계에서는 금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 학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미리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체험활동의 경우라도 필수적으로 학부모 동의절차를 받도록 하였으니, 걱정하시는 일방적인 체험활동 진행은 학교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