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군경력의 경우 임용전후 상관없이 모두 호봉경력으로 10할 인정합니다
2.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작성규칙 제8조(임용의 연기신청 등)]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따라서 타지역 임용시험을 위한 임용연기는 불가합니다.
3.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면권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4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