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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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4.13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한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학급 체험활동으로 이동 시 교사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가 지급되며, 학생의 경우 특수학급 운영비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에 의거 매식비는 1인/1식 8,000원, 간식비 1인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식비와 간식비의 경우 정해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특수학급 체험학습 운영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이상준 장학사(054-805-3274, imuaboy@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