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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작성자 추준욱 등록일 2021.10.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2021.6.22.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제6조제5항: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중략)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소속기관에서 자체 교육할 자료를 붙임과 같이 탑재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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