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장애유아 무상교육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목적

-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장애유아의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을 촉진

지원근거

-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 교육기본법 제 18조(특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 59조(통합교육)

지원대상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수혜 실적이 없는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제외

지원대상 선정 시기

- 재학생 : 학년말이나 학년 초

- 신입생 : 학년 초

지원절차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절차

지원방법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장은진, 김준연
  • 전화054-550-5512, 55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