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장애유아의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을 촉진
-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 교육기본법 제 18조(특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 59조(통합교육)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수혜 실적이 없는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제외
- 재학생 : 학년말이나 학년 초
- 신입생 : 학년 초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