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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취학 및 환급

취학 및 환급


취학안내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지침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장 15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정신지체
  • 4. 지체장애
  • 5. 정서 · 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치신청서 제출 및 입급절차

배치신청서 제출 및 입급절차
보호자 또는 학교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학생의 진단 및 평가 의뢰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및 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선정 여부,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정 의견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 기준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 기준
장애영역 진단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찾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언어의 수용 및 표현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희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환급안내

대상 아동

  • 특수학급에서 학습한 결과 학습능력, 생활능력이 향상되어 일반학급에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
  • 진단 평가 상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선정된 아동

기본방침

  • 학년의 매 학기말에 환급시킴을 원칙으로 하나 향상 정도가 월등하거나 잘못선정으로 드러나면 수시로 환급시킬 수 있다.
  • 평가는 국어(말하기, 읽기, 쓰기)와 수학(셈하기)을 특수학급 담임(담당) 교사가 평가지를 작성 실시한다.
  • 아동의 학급 생활태도와 통합학급에서의 적응능력을 통합학급 담임과 충분히 협의한다.
  • 환급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 환급 조치 후 환급아동 명단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환급된 아동에 대한 추수지도를 한다.

환급 절차

  • ① 환급 아동 진단평가 실시
  • ② 학부모 상담
  • ③ 환급동의서 작성
  • ④ 환급 조치 및 환급 아동 보고
  • ⑤ 추수 지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장은진, 김준연
  • 전화054-550-5512, 55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