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30-2331, 담당자 노봉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