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자 재배정 안내]
1. 재배정 원서 접수 기간: 2020. 1. 30.(목) ~ 2020. 2. 7.(금)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접수처: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층) 3. 제출서류: 재배정원서, 중학교 배정통지서, 전 가족이 이주된 주민등록등본 1부. 4. 2019학년도 중학교 본배정 결과는 2020. 1. 10(금) 14:00 이후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배정(전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예) 1. 읍에서 시로 전가족이 이주한 경우: 시내 중학교에 재배정 (학교 선택 불가) 2. 시에서 읍으로 전가족이 이주하는 경우: 시내 중학교에서 읍내 중학교로 재배정 6.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실거주로 간주) 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붙임. 2020 중학교 재배정 원서 1부. 배정포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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